민주 "계엄 가능성 원천 차단"…`서울의봄 4법` 발의

전혜인 2024. 9. 20.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며 군불을 지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계엄법 개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며 군불을 지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계엄법 개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계엄 선포와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전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동의가 없는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여당이 그간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 과정을 그린 영화 '서울의봄'에서 이름을 딴 팀을 구성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자체 조사해 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추석 민심 관련 간담회에서도 "계엄 문제는 당 내, 심지어 지도부에서도 모든 정보의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라며 "과거처럼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우리 서울의 봄팀이 여러 준비를 해 왔고, 향후 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