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계좌 용의자를 모집,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일당 검거

김성준 2024. 9.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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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 계좌를 모집한 뒤, 피해자들한테서 사기 쳐서 모은 돈을 조직에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B씨 등 9명은 가상 계좌를 포함한 본인 명의 계좌 50여 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A씨 계좌로 송금했으며, A씨는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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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 계좌를 모집한 뒤, 피해자들한테서 사기 쳐서 모은 돈을 조직에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7월과 8월 두 달간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명의자 9명을 모집해 범행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9명은 가상 계좌를 포함한 본인 명의 계좌 50여 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A씨 계좌로 송금했으며, A씨는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피해금은 2억 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7월에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3개월간 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여 순차적으로 이들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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