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소스값 더 받은 피자헛... 2심도 “돈 돌려줘라”

이현승 기자 2024. 9. 20.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피자헛 본사가 국내 가맹점주와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법 제19-3민사부는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에 마진 붙이는 ‘차액가맹금’
法 “점주와 합의 안 했다면 부당이득”

한국 피자헛 본사가 국내 가맹점주와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물품에 붙이는 마진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한다. 차액가맹금은 국내 가맹업계에선 흔한 관행이다. 이번 판결이 피자헛 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가맹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자헛 하프앤하프 피자. / 피자헛 페이스북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법 제19-3민사부는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에서 가맹점주 측은 법무법인 YK가 대리했다.

법원이 지난 2022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가맹점주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 금액이 약 75억원에서 약 210억원으로 늘었다. 1심 때는 본사가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라고 했는데, 2심에선 가맹점주가 청구한 2016~2022년분 전부에 대해 돌려주라고 판결한 결과다.

국내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국피자헛은 202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에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새롭게 적어냈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이 존재하는 지도 몰랐다며,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고정수수료로 받으면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한국피자헛 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이며, 이와 관련해 계약서에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했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사업자에게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양측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한국피자헛 측은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가맹점주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고, 설령 필요해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선 가맹금으로 최초 가맹비와 고정 수수료, 광고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매달 물품을 청구한 인보이스의 정산내역에도 차액가맹금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한국피자헛은 차액가액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회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들인 비용, 시간과 가치를 가맹점주가 대가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원·부자재 공급에 든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 산정 자료를 점주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