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포에…의협 부회장 "그만 나대요, 건방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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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되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겨냥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이라는 제목의 간협 보도자료를 캡처해 공유한 후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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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회장, 페이스북에 글 올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PA)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되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겨냥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이라는 제목의 간협 보도자료를 캡처해 공유한 후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자 페이스북에 다시 기사를 공유한 뒤 “오타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고 재차 글을 올렸다.
앞서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국 65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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