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성의 없다" 10대 제자 폭행한 코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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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10대 제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 코치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 A씨는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원심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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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10대 제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 코치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10월 부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신의 제자 B군을 체육관 숙소로 데려가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이 운동을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앞니가 부러지기도 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고, 아동복지시설 선생님과의 통화 내용 등을 보면 A씨 범행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 A씨는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원심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추가로 드러나지도 않았다. 원심 형량도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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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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