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0억원 규모 벤처 펀드 출자사업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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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국내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출자 사업을 진행한다.
20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2024년 국민연금기금 벤처펀드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국민연금이 진행하고 있는 출자 사업에서 사모펀드(PEF), 크레딧(Credit)·부실자산(Distressed) 분야에 신청한 운용사는 벤처펀드 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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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국내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출자 사업을 진행한다.
20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2024년 국민연금기금 벤처펀드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출자하는 금액은 2000억원으로, 지난해 1500억원보다 500억원 증액했다.
국민연금은 최대 4개사를 선정해 펀드별로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출자한다. 국민연금의 출자 비율은 최종 펀드 결성 규모의 35% 이하, 운용사의 의무 출자 비율은 약정총액의 2% 이상으로 규정했다. 펀드 만기는 8년 이내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다. 투자 기간은 4년 이내다.
지원 대상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벤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 등이다. 국민연금이 진행하고 있는 출자 사업에서 사모펀드(PEF), 크레딧(Credit)·부실자산(Distressed) 분야에 신청한 운용사는 벤처펀드 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관리보수의 경우 펀드 설립일로부터 2년까지는 약정총액 기준 1.2% 이하, 이후에는 투자 잔액 기준으로 1.2% 이하로 산정한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하를 지급한다. 기준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8% 이상이다.
앞서 국민연금 출자를 받아 조성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는 펀드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소진한 경우에만 출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7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11월 중으로 최종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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