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9월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이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세고스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1심판결의 다이나믹디자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세고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9월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이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1년 5월 시작됐다. 당시 다이나믹디자인은 세고스와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고스의 계약 불이행으로 같은 해 11월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대해 세고스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14억원에 대해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1심판결의 다이나믹디자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세고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과거 손실 처리했던 14억원 및 이자비용이 회사에 환입되므로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고현정, 어린 자녀들 안고 '활짝'…테이블서 포착된 사진 '뭉클' - 머니투데이
- 7년간 열심히 일만 하다 '이혼 통보' 받은 홍지민 - 머니투데이
- 의사 남편과 '방귀' 안튼 결혼 18년차 여배우…누구? - 머니투데이
- "황기순 아들이래" 학부모들이 왕따…기러기 아빠 된 사연
- '이나은 옹호' 곽튜브 사태 예상했나…덱스의 이 발언 재주목 - 머니투데이
- 류화영 "티아라 멤버들에 폭행 당해…김광수가 기자회견 막았다" - 머니투데이
- 트럼프 "헬프 미 아웃, 코리아"...중국 해군 급부상하자 尹에 SOS - 머니투데이
- "하늘 무너지는 듯, 왜 나한테"…16년 전 오은영, 뒤흔든 사연 - 머니투데이
- 김종국 "전여친이 준 선물, 바로 가격 찾아봐"…짠돌이 면모 '경악' - 머니투데이
- 해외에 의존하던 반도체용 효소 '국산화'…TSMC도 사 갔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