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박기영 기자 2024. 9.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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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9월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이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세고스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1심판결의 다이나믹디자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세고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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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9월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이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1년 5월 시작됐다. 당시 다이나믹디자인은 세고스와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고스의 계약 불이행으로 같은 해 11월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대해 세고스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14억원에 대해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1심판결의 다이나믹디자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세고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과거 손실 처리했던 14억원 및 이자비용이 회사에 환입되므로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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