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무면허 사고 뒤 달아났다가 자수한 40대 구속 송치

강승남 기자 2024. 9.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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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시간 만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에 다가갔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몰려 있자 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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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2023.5.11/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시간 만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60대 여성 B 씨가 운전하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반파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B 씨에게 큰 부상은 없다.

사고 발생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에 다가갔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몰려 있자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그는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1시쯤 경찰에 자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이 A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달 15일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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