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무면허 사고 뒤 달아났다가 자수한 40대 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시간 만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에 다가갔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몰려 있자 현장을 벗어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시간 만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60대 여성 B 씨가 운전하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반파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B 씨에게 큰 부상은 없다.
사고 발생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에 다가갔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몰려 있자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그는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1시쯤 경찰에 자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이 A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달 15일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에 폭행 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