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벌금형 논산시의원, 윤리위원장 임명 논란

최형욱 기자 2024. 9. 20.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의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 벌금형을 받은 충남 논산시의원이 윤리위원장에 임명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허 의원이 과거 집행부의 보조금 사업과 관련, 동료 의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요청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개인정보 담긴 자료 요청했다가 ‘벌금 300만원’
해당 의원 "제보 받고 사실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것일 뿐"
논산시의회 전경. / 뉴스1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동료 의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 벌금형을 받은 충남 논산시의원이 윤리위원장에 임명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허명숙 의원(비례)은 이날 오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후반기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추천을 받아 나머지 의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최종 임명된다.

그러나 허 의원이 과거 집행부의 보조금 사업과 관련, 동료 의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요청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해 6월 같은 당 소속 김남충 의원(재선)으로부터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당해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의원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자료를 받은 후 제3자에 전달한 적도 없고 바로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용훈 의장은 “(위원장직이) 의원들 간의 상의를 거쳐 결정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보고만 받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