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280원…올해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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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8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0원보다 240원(2.2%) 인상된 금액이다.
아울러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 1천250원(12.5%) 높은 수준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팍팍해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소액이나마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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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8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0원보다 240원(2.2%) 인상된 금액이다.
아울러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 1천250원(12.5%) 높은 수준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5만7천520원으로, 근로자는 올해보다 월 5만160원씩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팍팍해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소액이나마 인상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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