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3마리가 고양이 죽이는데 보고만"…견주 어떤 처벌받나

최희정 기자 2024. 9.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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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시키던 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한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와 YTN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에서 길고양이가 산책 나온 개들에게 물려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소환해 B씨가 개 3마리의 견주가 맞는지, 개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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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반려견들과 이를 지켜보는 견주.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산책시키던 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한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와 YTN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에서 길고양이가 산책 나온 개들에게 물려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개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장 인근을 지나다 고양이를 발견하더니 곧장 달려들어 공격했다. 이어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던 다른 개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반려견을 말리는 듯했으나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이어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개들과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죽은 길고양이는 사업장 관계자 A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사체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소환해 B씨가 개 3마리의 견주가 맞는지, 개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고를 받은 성남시는 B씨가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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