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기다리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사망

류희준 기자 2024. 9.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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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에는 식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김대우 씨가 53세의 일기로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김 씨는 퇴소와 입소를 반복하며 세 차례나 형제복지원에 수용됐으며, 그곳에서 온갖 가혹 행위를 견뎌야 했다고 생전 진술했습니다.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금액이 인정됐지만, 정부가 위자료 과다 등을 이유로 항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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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 하는 모습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또 사망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 동구 초량동 한 고시텔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상열(64)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습니다.

서 씨는 인근에 살던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서 씨는 1986년 부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대합실에서 잠이 든 뒤 공안원 직원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관련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국가 배상과 관련해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하던 김대우(왼쪽) 씨 생전 모습

지난 8일에는 식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김대우 씨가 53세의 일기로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김 씨는 퇴소와 입소를 반복하며 세 차례나 형제복지원에 수용됐으며, 그곳에서 온갖 가혹 행위를 견뎌야 했다고 생전 진술했습니다.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금액이 인정됐지만, 정부가 위자료 과다 등을 이유로 항소 중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1975~1986년까지 3만 8천여 명이 수용됐으며, 이 가운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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