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구축함' 입찰 비리 왕정홍 전 방사청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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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20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최근 왕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왕 전 청장의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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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규정 바꿔 현대중공업에 특혜 준 혐의로 수사 중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20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최근 왕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KDDX 사업은 6천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배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기본설계 사업 수주전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에 0.056점이 앞서 수주에 성공했다.
경찰은 방사청이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꿔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 무기체계제안서평가업무지침을 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감사 위반 적발 시 해당 업체에 0.5~1.5점을 감점'하던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KDDX 기밀 자료 유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감점을 받아 수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왕 전 청장의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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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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