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23일 개최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9.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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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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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292개 회사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올 상반기 기업들의 공시제도 관련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설명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1년을 맞아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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