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포된 날…의협 부회장 "그만 나대, 건방진 것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오늘 공포됐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오늘 공포됐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협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中 고위 女당간부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113억 뇌물 수수
- "눈 뜨니 유부남이 내 위에"…유명 BJ 파이, 수면 상태서 성추행 당했다
- 기내식서 살아있는 쥐 튀어나와 "악!"…비행기 긴급 착륙
- 가슴 드러내며 "유축기 공부"…無모자이크 영상 버젓이
- "귀여운 푸바오와 다르네"…女사육사 덮쳐 깔아뭉갠 '폭력 판다'[영상]
- 53세 고현정, 가녀린 콜라병 몸매…선명 쇄골에 직각어깨까지
- 알바생 앞 "내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쟤네 쓰는 거"…돈 자랑 남친 경멸하는 여성
- 역술가 "함소원, 이혼한 진화와 재결합 어려워…새 남자 만날 것"
- 집에서 혼자 파마하다 머리카락 우수수…"두피가 휑해져 밖에도 못 나가"[영상]
- 빠니보틀, 욕설 DM 공개 심경 "공인·연예인 아냐…방송 미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