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포된 날…의협 부회장 "그만 나대, 건방진 것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오늘 공포됐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오늘 공포됐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협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