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부회장, 간호법 공포한 날 “그만 나대세요...건방진 것들”
의사 업무 일부를 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들을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글에 한 네티즌이 “자기네 직역 지킨다고 오만 환자 다 내버리면서. 의사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나라의 큰 적폐”라고 지적하는 댓글을 달자, 박 부회장은 “집에서 처맞고 사는 아내가 도저히 못 참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애들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질책은 결코 옳지만은 않다”고 답글을 달았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하자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며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이날 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 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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