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임직원 ‘병가 악용’ 사례 최근 3년간 2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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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KORAIL,코레일) 임직원들이 최근 3년간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받은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 (2022년 ~2024 년 )' 자료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이 병가를 낸 사유로 시력 교정술(라식, 라섹 등) 164건, 눈매 교정술 17건, 가사 정리 50건 등을 명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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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KORAIL,코레일) 임직원들이 최근 3년간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받은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 (2022년 ~2024 년 )’ 자료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이 병가를 낸 사유로 시력 교정술(라식, 라섹 등) 164건, 눈매 교정술 17건, 가사 정리 50건 등을 명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에 따르면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 교정 목적으론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취업 규칙에 의해서도 시력 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받을 수 없어 한국철도공사가 임직원 근태 관리를 허술하게 감독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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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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