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말 주제에 건방져"...의협 부회장, 간호사협회에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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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저격하고 나섰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 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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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저격하고 나섰다.
이날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간호협회가 낸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거듭 조롱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 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는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번번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협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해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 잡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며 "의료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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