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간 극단마임의 ‘작은극장 돌체’는 계속될 수 있을까

이승욱 기자 2024. 9.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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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3일 극단마임 쪽에서 미추홀구를 상대로 제기한 작은극장 돌체 수탁기관 연장거부 최소 소송 2심 판결 결과와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극단마임이 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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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극장 돌체. 극단마임 제공

40년이 넘은 ‘작은극장 돌체’의 역사는 이어질 수 있을까?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3일 극단마임 쪽에서 미추홀구를 상대로 제기한 작은극장 돌체 수탁기관 연장거부 최소 소송 2심 판결 결과와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극단마임이 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극장 돌체의 수탁기관이었던 극단마임은 2022년 12월31일자로 미추홀구와의 계약이 종료됐다. 극단마임은 3년마다 위탁 계약을 연장해왔는데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2022년 11월 극단마임의 위탁 계약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극단마임은 미추홀구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수탁기관 연장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독립적인 단체로 볼 수 없는 극단마임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미추홀구에 극단마임의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 연장신청 부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재판부는 “극단마임에게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고, 미추홀구가 작은극장 돌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극단 마임이 과거와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현저히 낮은 점수가 부여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작은극장 돌체라는 이름의 권리는 극단마임이 가지고 있어 극단마임이 이 공간을 운영하지 않으면 돌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1997년 인천 중구 얼음공장에서 운영을 시작한 작은극장 돌체는 1984년 극단마임이 설립돼 마임 전용 소극장으로 운영됐다. 이후 2007년 소방도로 확장공사로 극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자 정치권과 미추홀구는 예산을 투입해 소극장 돌체를 만들었고 극단마임과 위탁 계약을 이어왔다. 이번 위탁 계약 종료가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닌 이유다.

극단마임 쪽은 “극단마임은 별도 단체 통장을 마련하는 등 정관 등이 있는 독립적인 단체”라며 “대법원에서도 관련 근거들을 충실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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