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악성민원 사례 6년간 24만건 넘어...욕설·협박이 대다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6년간 전국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례가 24만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악성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24만9714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연평균 4만1000여건이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전국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례가 24만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악성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24만9714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연평균 4만1000여건이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욕설과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다양했다. 이 중 악성 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인 욕설과 협박이 22만883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연평균으로는 3만8000여 건에 달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중 성희롱과 폭행은 각각 2851건과 1614건이 발생했고 이 밖에도 민원인 위법행위로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주취소란,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신상이 공개되고 다량의 민원전화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공무원이 신체 마비증세를 겪는가 하면 본인 불만 사항을 맞춰보라며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며 “정부는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언론재단, '尹 비판 회견' 하루 전 대관 취소…"살다살다 이런 정권 처음"
- 유인촌 "정몽규 축구협회장,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 결심공판 출석 이재명 "검찰이 증거도 사건도 조작"
- 박찬대 "의료공백 없었다? 尹, 국민 목숨 볼모로 도박"
- 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제야 1심 마무리…매우 유감"
- 문재인, 임종석 파장 진화? "北 '두 국가' 선언, 겨레 염원에 역행"
- 은행대출 연체율, 한달 만에 다시 상승
- 임종석 '두 개 국가' 수용론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 해리스, 분명히 토론 더 잘했는데…트럼프, 경합주 7곳 중 4곳 우세
- 尹대통령 "한‧체코 원자력 동맹"…지재권 분쟁엔 "잘 해결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