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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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0일) 공포된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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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0일) 공포된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했으며,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라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에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됐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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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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