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증세 심하면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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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의료 면허 취소가 가능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만약 의료인에게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바탕으로 면허 취소 결정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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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의료 면허 취소가 가능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동안 치매나 조현병을 가진 의사 40명(치매 18명·조현병 22명)이 진료한 환자의 수는 4만968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들이 4만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단 한명의 면허도 정지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복지부에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미수립한 점을 지적했지만 마땅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 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신 건강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 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중인 자, 치매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자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해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만약 의료인에게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바탕으로 면허 취소 결정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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