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 달고 도로 내달린 20대 집유

양희문 기자 2024. 9.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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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을 단 채 도로를 질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시 한 터널 부근 풀숲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번호판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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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을 단 채 도로를 질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시 한 터널 부근 풀숲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번호판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약 열흘간 타인의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남양주시 일대를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륜차 번호판을 함부로 가져간 다음 이를 자신이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등 부정사용했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당시 18세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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