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강현 기자 2024. 9.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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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들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 800여명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 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은색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블랙리스트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을 적어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했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그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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