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원에 5만원 쥐여주다…의령군의회 부의장 벌금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9.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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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안에 있는 거주자에게 5만 원권을 쥐여주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오민자(61) 의령군의회 부의장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지형)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제한) 혐의로 기소된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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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의령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선거구 안에 있는 거주자에게 5만 원권을 쥐여주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오민자(61) 의령군의회 부의장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지형)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제한) 혐의로 기소된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오 부의장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경남 의령군 내 한 사무실 앞에서 선거구 안에 있는 거주자이자 게이트볼 동호회원 B씨에게 5만 원을 쥐여주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의장은 의령군청 공무원 출신이며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령군의원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로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사건 당시는 선거에 당면한 시점이 아니어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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