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가 성매매 알선" 무고 혐의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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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구리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노래방 업주 B 씨가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경찰관에서 제출,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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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A 씨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구리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노래방 업주 B 씨가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경찰관에서 제출,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2년 8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지인 및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있다가 업주 B 씨가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데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됐다.
A 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B 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주장, 경찰서로 이동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신 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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