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자 성희롱 문자 의혹' 조선일보 논설위원 파면해임

최승영 기자 2024. 9.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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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여성 기자 사진을 공유하고 성희롱 문자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사 논설위원에 대해 파면해임 결정을 내렸다.

20일 복수의 조선일보 관계자, 기자 등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해당 논설위원에 대해 파면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국정원 직원과 문자 메시지로 여성 기자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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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위 징계... '국정원 직원과 부적절 대화' 보도 한 달만

조선일보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여성 기자 사진을 공유하고 성희롱 문자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사 논설위원에 대해 파면해임 결정을 내렸다.

20일 복수의 조선일보 관계자, 기자 등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해당 논설위원에 대해 파면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이의신청 기한인 19일이 지나며 이 같은 최고 수위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다만 징계위나 인사 결과가 통상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온 것과는 달리 20일 오후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공지나 설명‧입장표명 등이 있진 않은 상태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발행한 지난 12일자 조선노보.

앞서 미디어오늘이 8월21일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 간 ‘부적절한 문자대화’를 보도한 후 조선일보는 해당 논설위원을 직무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일 첫 징계위 개최에 이어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절차 등을 거친 끝에 나온 이번 징계로 조선일보는 결국 한 달여만에 후속조치를 취한 셈이 됐다.

최근 남성 기자들의 카카오톡 성희롱성 대화 건에 대한 해당 언론사 대응 등과 견줘 늦어진 조치로 조선일보는 언론시민단체(민주언론시민연합)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 속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성희롱 사건에 추상같이 비판하던 논조와도 대비된다”란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여성기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그간 성비위 문제에 대한 회사의 미온적 대처를 사태 근간으로 보는 시선 속에서 “침묵도 대답이다. 이 모든 과정이 이 회사에 강간문화, 동조자 문화가 얼마나 만연해있는지를 설명한다”는 목소리가 노보 기고에 담기기도 했다.

늦어지는 조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지난 12일자 조선노보엔 “논설위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해도 본지 기자의 피해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회사의 늑장 대응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 결과를 회사가 하루 빨리 투명하게 알려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국정원 직원과 문자 메시지로 여성 기자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를 냈다. 두 사람과 모임을 함께하며 교류해 온 기자들이 피해를 당했고, 최소 3명의 사례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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