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법 반대…"교육현장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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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사노조는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보장법)에 반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기존 교육관련 법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 등과의 충돌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 적용을 통해 운영됐던 교육 현장의 질서도 학생인권보장법 앞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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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교사노조는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보장법)에 반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활동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교육관련 법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 등과의 충돌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 적용을 통해 운영됐던 교육 현장의 질서도 학생인권보장법 앞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책무'에 대해선 "학생인권보장법은 학생의 권리를 18개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으나, 책임에 대해서는 단 2개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학생인권센터 설치와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은 학교를 학생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생인권옹호관이 자료 요청, 현장 조사 등의 권한을 휘두르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명은 지난 13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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