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김형엽 2024. 9. 20.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을 앞두고 경북도가 불법 채취를 특별 단속한다.

20일 경북도는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도규명 경상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제공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을 앞두고 경북도가 불법 채취를 특별 단속한다.

20일 경북도는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능이 등)와 수실류(잣·밤 등), 약초류(산양삼·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다.

특히 경북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규명 경상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안동 김형엽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