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왜 안해"… 행정복지센터 현수막에 불지른 여성, 집행유예

장동규 기자 2024. 9.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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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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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상담 또는 검진받도록 했다. 이에 관한 진료 내역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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