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 1심서 벌금 50만원

강정태 기자 2024. 9.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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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민자 경남 의령군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부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오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지역 체육행사에 참가한 선거구민 A 씨에게 현금 5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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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의령군의회 제공).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민자 경남 의령군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부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오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지역 체육행사에 참가한 선거구민 A 씨에게 현금 5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 씨에게 악수를 하면서 현금 5만원을 손에 쥐어주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기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건 당시는 선거에 당면한 시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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