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법, 교육 무력화…철회하라"

구용희 기자 2024. 9.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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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사노동조합은 20일 "최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인에 의해 재발의 됐다. 이 법안은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활동을 무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깊은 유감과 함께 철회를 촉구했다.

또 "학생인권보장법이 제정된다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학칙에 우선하는 상위법이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는 신법에 위치하게 된다"며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통해 운영됐던 교육현장의 질서가 학생인권보장법 앞에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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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남교사노동조합.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교사노동조합은 20일 "최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인에 의해 재발의 됐다. 이 법안은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활동을 무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깊은 유감과 함께 철회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기존에 제정된 교육관련 법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학칙 등과의 충돌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보장법이 제정된다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학칙에 우선하는 상위법이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는 신법에 위치하게 된다"며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통해 운영됐던 교육현장의 질서가 학생인권보장법 앞에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약화되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권리 주장이 만연할 경우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에 이 법안의 내용은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은 학교를 학생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길 바란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가 학생인권을 경외시함을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인권보장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적어도 학생인권보장법은 그 방법이라 볼 수 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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