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신목초 교사, 담임된 후 우울증…순직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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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20일 순직이 불승인된 고(故) 신목초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다시 한번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을 위해 19일 인사혁신처에 재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같은 이유로 인사혁신처를 향해 "고인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라"며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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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인사혁신처 순직 불승인 통보…"교권 침해 미확인"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20일 순직이 불승인된 고(故) 신목초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다시 한번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을 위해 19일 인사혁신처에 재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故 신목초 교사의 시부모,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박상수 유가족 측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신목초 6학년 9반에 생활 지도에 불응했던 학생들이 다수 있었고, 고인이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해 학부모 민원이 있었다"고 새로운 사실을 열거했다.
이어 "'6학년 9반은 매우 힘든 반'이라고 관련 교사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고인은 평생 정신 질환을 앓지 않다가 9반을 지도하면서부터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신목초 사건을 심사한)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그만큼 힘들었다면 대다수 교사도 발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교원의 직무 특수성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무지를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같은 이유로 인사혁신처를 향해 "고인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라"며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1달이 지나고 양천구 신목초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순직 인정을 요구했으나 6월 인사혁신처는 순직에 대해 불승인을 통보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정신 질환이 발병됐다고 하나, 6학년 학급 담임으로 근무한 약 2달 반 동안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나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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