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 이용우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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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의 탈세 의혹을 반박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측에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용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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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변호사 시절의 탈세 의혹을 반박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측에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용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다. 그는 지난 3월 22대 총선 공천이 확정된 직후 그동안 누락한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검찰·경찰 등에 선임계를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하게 돼 있다. 몰래 변론하거나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법인(로펌)에서 월급을 받던 월급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 세금 납부가 다 이뤄졌다"면서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고,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과거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월급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관련법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그가 작성한 반박문 내용 또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뿐이라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현재 이 의원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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