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착수한 '60계 치킨', 운영사 '장스푸드' 어떤 곳

주동일 기자 2024. 9.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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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60계 치킨을 운영하는 장스푸드 제재에 착수했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나무젓가락,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스푸드는 치킨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운영, 가맹점 유치 및 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5년 4월 30일 설립됐다.

장스푸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60계 치킨과 '이층집피자' '60족' '커피는' '스텔라떡볶이' 등 총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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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젓가락·비닐쇼핑백 등 필수품목으로 지정
장조웅 대표가 이끌어…5개 프랜차이즈 운영 중
60계치킨 로고. (사진=60계치킨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60계 치킨을 운영하는 장스푸드 제재에 착수했다.

가맹점주들에게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본사로부터 구매하게 해 공정위가 가맹사업 위반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나무젓가락,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입 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에 한해서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60계 치킨은 매일 튀김 기름을 교체하고, 튀긴 치킨이 60마리를 넘을 때 다시 한번 기름을 바꾸는 원칙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장스푸드는 치킨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운영, 가맹점 유치 및 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5년 4월 30일 설립됐다.

장스푸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60계 치킨과 '이층집피자' '60족' '커피는' '스텔라떡볶이' 등 총 5개다.

회사는 1971년생인 장조웅 대표가 이끌고 있다.

이 외에 이영진 사내이사(1950년생), 조은현 사내이사(1971년생), 오진선 감사(1975년생) 등이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장스푸드의 최대주주는 최선씨앤씨로 장스푸드의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다.

최선씨앤씨 역시 장조웅 장스푸드 대표가 운영 중이다.

이 외에 장선영 사내이사(1968년생), 장스푸드에서도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영진 사내이사 등이 등기임원으로 올라있다.

과거 오진선 장스푸드 감사가 최선씨앤씨의 대표를 맡기도 했지만 2017년 사임한 뒤로 장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16억원이며, 최대주주인 (주)최선씨앤씨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은 72.0%입니다.

60계 치킨은 올해 초 닭근위(닭똥집)에 제거되지 않은 계내금(닭 모래주머니의 속껍질)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계내금은 쓰거나 비릿한 맛이 나는 데다 특유의 노란 색과 외관으로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매뉴얼 상 조리 전 제거돼야 한다.

하지만 계내금이 제거되지 않은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장스푸드는 잠정적으로 닭근위 튀김 판매를 중지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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