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통일부 “즉각 석방하라”

구현모 2024. 9.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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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간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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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간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대독한 성명에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선교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날은 그가 억류 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다. 단둥에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10년째 억류 중이다. 

김 장관은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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