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 14세 미만 아이 동의받아야"…구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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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 '패밀리링크'를 자녀 동의 없이 부모 동의만 받고 서비스해 온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별도로 개인 위치정보 주체인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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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모 동의는 자녀 동의에 '추가로' 받는 것" 판시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자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 '패밀리링크'를 자녀 동의 없이 부모 동의만 받고 서비스해 온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처분 대상이 된 패밀리링크는 부모가 원격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 원격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해당 앱을 통해 부모는 GPS로 자녀의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패밀리링크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해 6월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비스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는 받았으나,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구글코리아 측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별도로 개인 위치정보 주체인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위치정보법 제25조 1항은 위치 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 제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자녀 동의에 더해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구글코리아의 주장은 예외가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에게 14세 미만 아동의 포괄적 동의권이 있다고 본다면 '8세 미만 아동은 생명·신체 보호가 목적일 경우 부모 동의가 아동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 위치정보법 제26조 1항의 엄격한 취지를 없애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아동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8세 이하는 글을 읽을 수 없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아동 본인의 보호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구글코리아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8세 이하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위치정보법 제26조 1항을 근거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외에 아동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패밀리링크 서비스 방식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야 할 당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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