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불법 주정차 근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 시간을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합천군과 양산시가 1시간 무료주차 시간을 제공해 왔다.
이번 무료주차 시간 확대는 2024년 1월 유료화와 5월 야간 무료 전환에 이어 시행된 조치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천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 시간을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합천군과 양산시가 1시간 무료주차 시간을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이용객을 위해 판매 중인 주차권(30분)의 가격도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하며, 주차권은 합천군 건설교통과와 삼가면에 위치한 합천새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요금체계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됐으나, 변경된 요금체계에 따라 2시간 30분 주차 시 요금이 500원으로 줄어들며, 주차권 구매 시에는 250원으로 더욱 저렴해진다.
또 유료로 운영 중인 7개 공영주차장 중 합천읍 최대 규모인 핫들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여, 관외 행사 시 단체 출발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무료주차 시간 확대는 2024년 1월 유료화와 5월 야간 무료 전환에 이어 시행된 조치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천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합천군은 이번 조치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확대와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