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 보고 놀라 유산한 中 여성…법원 판결은?

박선영 2024. 9.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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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개를 보고 놀라 유산한 40대 여성에게 견주가 9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678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임신한 여성이 집 근처를 걷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리의 개가 목줄을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얀이 겁을 먹어 물러나는 과정에서 유산이 됐다"며 리에게 9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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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중국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개를 보고 놀라 유산한 40대 여성에게 견주가 9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678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41세 여성 얀은 지난 3년간 여러 차례의 시험관 수정 수술을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

올해 초 임신 4개월 차였던 얀은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골든리트리버가 달려들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이 과정에서 허리와 하복부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했다.

곧바로 병원을 방문한 얀은 의사로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후 얀은 반려견의 주인인 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동물 관련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주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위안(약 3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려견 주인 리는 "당시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긴 했지만 골든리트리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훈련받을 정도로 온순한 개"라며 "임신한 상태였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신한 여성이 집 근처를 걷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리의 개가 목줄을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얀이 겁을 먹어 물러나는 과정에서 유산이 됐다"며 리에게 9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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