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토지반환금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위반"

유명식 2024. 9.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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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사업자와 K-컬처밸리 계약을 해지한 뒤 토지반환금 1524억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는 하지만 K-컬처밸리 토지반환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지난달 말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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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경기도의원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거치지 않아"

김도훈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와 K-컬처밸리 계약을 해지한 뒤 토지반환금 1524억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훈(비례) 도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제36·37조)과 지방재장법 시행령(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투자심사 받아야 한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경기도는 하지만 K-컬처밸리 토지반환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지난달 말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며 K-컬처밸리 민간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지난 2016년 CJ라이브시티 측에 상업용지 4만 3000여㎡를 매도하고 받은 1320억 원과 8년치 이자 336억 원에서 계약금 132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도는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계약 조항에 근거해 반환금을 서둘러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K-컬처밸리는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조성하려했던 복합문화단지다.

CJ라이브시티는 이곳에 1조 8000여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려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날(19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 심의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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