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나선다

곽상훈 기자 2024. 9.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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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해당 기관에서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합동영치 기간에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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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일 경찰과 합동 단속
[논산=뉴시스]논산시는 논산경찰과 합동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2024. 09. 20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것으로 관내 전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자동차 관련 체납의 집중적인 징수를 위해 세무과-논산경찰서 합동영치팀을 구성해 관내 전 지역을 돌면서 징수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체납 차량 합동영치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충남 외 지역 3회 이상)와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 차량(대포차) 및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과 같은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해당 기관에서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합동영치 기간에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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