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공채, 동점이면 ‘전문과목’ 점수 더 높아야 붙는다

임지선 기자 2024. 9.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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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되고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이전까지는 필기시험 총점이 같을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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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학원가의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되고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9급 공채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직무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이전까지는 필기시험 총점이 같을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전문과목이란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지정된 과목을 뜻한다.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의 경우 기계일반과 기계설계 과목이 전문 과목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무원 시험 성적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가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의 경우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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