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1명 추가…구제급여 대상자 총 5810명

박승기 2024. 9.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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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해 41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그간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 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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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피해자 4명 포함 생존자는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해 41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5810명으로 늘게 됐다.

환경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6명 중 4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그간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 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 중 2명이 생존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 됐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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