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자본비용 인식부터…목표 아니라 과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기업거버넌스포럼]
다수 상장사가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공시했으나, 자기자본비용(COE)을 고려한 기업은 소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0일) 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은 우리 회사 자본비용이 얼마인지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본비용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사업의 불확실성 위험에 상응해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본비용을 밑도는 기업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자본비용이 얼마인지 주주들에게 내놔야 하는데 못 내놓고 있다"며 모범 사례로 메리츠금융지주의 밸류업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7월 밸류업 공시에서 자본비용을 약 10%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이론에 따르면 자본비용보다 ROE가 높으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보다 크고 우리나라는 지금 ROE가 요구수익률 또는 자본비용보다 낮다"면서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려면 자본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밸류업 공시를 한 키움증권은 그 인식이 없어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밸류업이 임금 인상처럼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오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자 과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밸류업은 주주환원 확대나 재투자로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을 높이는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있는 주주 충실의무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반 상장기업에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규식 변호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하지만 일반 상장기업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법원 판결 때문에 주주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주주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만큼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