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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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13개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인근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기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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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13개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인근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기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실시된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검정(재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며, 저울 보유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읍면별 검사 일정에 맟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검사 내용은 검정 기준에 정해진 구조적합 여부, 법에 정해진 사용 오차 여부, 정기 검사 및 검정 여부 등이며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하기 어려운 저울이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저울 소재지에서 출장 검사가 가능하다. 소재 검사 신청자에 대한 출장 검사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9월 말까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에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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