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반려동물산업 취업박람회’ 내달 4일 국내 첫 개최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9.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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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마루 여주'에서 50개 관련기업·단체 참가
전국 반려동물 관련학과 92곳 대상 단체참가 접수 진행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반려동물 산업 관련 취업박람회가 경기 여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열린다.

경기도는 '동물보호의 날(매년 10월 4일)' 제정을 기념해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여주에서 '2024 대한민국 반려동물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반려동물 취업박람회' 포스터 ⓒ경기도 제공

'기회의 만남,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를 경기도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달 4일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학생, 교수, 기업체 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가할 수 있다.

박람회는 △취업특강(반려산업 및 취업전망, 의료, 미용, 행동, 서비스, 제품 등 각분야 전문가 초청) △기업홍보부스(의료, 미용, 훈련, 서비스, 제품 등 5개 산업존) △취업준비실(퍼스널컬러, 메이크업 강좌) △현장면접실(채용 희망기업 현장 면접) △동물복지관(동물복지정책 홍보 및 입양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하는 반려동물 산업체는 의료, 교육, 미용, 서비스, 제품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50개 기업(단체)이고, 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92개소를 대상으로 단체참가를 접수받는다. 

개인 참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박람회 관련 자세한 문의는 반려마루(031-881-1800)에 하면 된다.

도는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의 반려동물 일자리 특화 박람회를 통해 그 동안 급속도로 증가한 반려동물 산업과 교육기관 간 상호 연결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영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반려동물 취업박람회인 만큼 반려산업 분야 실질적 정보와 청년일자리 제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반려마루는 생명존중 가치 확산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반려산업 발전에도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반려동물 취업박람회 정보는 동물보호복지플랫폼, 반려마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주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경매취득 부동산 탈루세 225건 13억원 추징

경기도는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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