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치 초과했는데…1심 벌금형 깨고 ‘무죄’ 선고한 2심의 논리

박선우 객원기자 2024. 9.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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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을 소폭 상회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수치가 음주단속 기준을 상회한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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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2%…피고인 측 “알코올농도 상승기”
2심 재판부 “음주단속 기준치 이상인 상태로 운전했다는 증거 부족”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음주단속 기준을 소폭 상회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수치가 음주단속 기준을 상회한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25일 오전 10시57분쯤 춘천시의 도로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에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 또한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기준인 0.03% 이상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로 모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본 것이다. A씨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궜던 점,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운전 종료 직후인 약 5분만에 측정이 이뤄진 점 등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였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호흡식 음주 측정은 측정기의 상태,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음주단속 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의 음주측정이 음주 당시로부터 약 15분만에 이뤄져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A씨와 소주 1병을 나눠마신 지인 2명도 음주단속을 받았으나 적발되지 않았던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0.032%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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