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유건연 기자 2024. 9. 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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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도규명 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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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0월31일까지

“버섯·잣·밤 함부로 채취하면 큰일 나니데이~”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기간은 10월31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능이·송이 등 버섯류와 잣·밤 등 수실류, 산양삼·당귀 등 약초류를 산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론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동시에 펼친다.

특히 경북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하고, 적발 땐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규명 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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