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인이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으로 진단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근거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으로 진단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근거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지난 1∼7월 진료 4만9678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다.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 진료를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후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요즘 시대에 연대보증 책임을?” 파산한 스타트업 대표 자택에 가압류 건 금융회사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