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불구속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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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캠프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가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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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캠프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가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 송치됐다.
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안 의원이 A씨의 불법적인 방식의 캠프 운영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여만원보다 2천880여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다.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광주 경찰은 이 사건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66건의 선거 사건을 수사하고 1건을 제외한 65건을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20건(56명)은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45건(38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전남경찰청도 82건(113명)의 선거법 사건 중 32건(46명)을 송치해 수사를 완료했다.
여기에는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같은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포함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같은 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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